국가정보원 직원이 신종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1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최 모(40)씨를 최근 전격 체포했다.

최 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인 DMT 250g을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검찰에서 "나와 가족이 10년째 앓고 있는 지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며 "유통 판매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DMT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국내에서 공식적인 치료제로 쓰이지 않는다"며 "국내 밀반입 사례도 거의 보고되지 않은 신종 마약"이라고 전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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