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정보원 제공>
국정원 수사기법에 가혹행위가 동원됐다는 해당 프로그램 PD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서울서부지검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의 수사관 3명이 "최근 뉴스타파 프로그램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끌어냈다고 허위보도해 국정원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모 PD를 고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 PD는 지난달 20일 뉴스타파 '자백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 서울시 화교 간첩으로 구속기소된 유 모(33)씨 사건을 방송,이같이 주장했다.

국정원 수사관 김 모씨 등은 프로그램 내용 중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여동생으로부터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끌어냈다"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여동생을 통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계류중이다.

이와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직원 거명은 규정상 밝힐 수 없는 만큼 명확한 사실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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