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국회의원회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올해는 '백두대간'이란 네 글자가 법률 표제로 처음 사용돼 백두대간이 법률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은 지 10년이 되는 해다.

이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6일∼8일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을 기념한 '남북한 백두대간 사진전'을 개최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종 난개발로부터 우리 국토의 생태축이자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자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발의로 탄생하게 됐다.

이번 백두대간 사진전은 이이재-경대수 국회의원과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고 코레일과 MBC 경남이 후원하여 개최된다.

특히 남한 백두대간 사진과 로저 세퍼드(Roger Shepherd/뉴질랜드인)가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찍은 북한 백두대간 사진이 함께 전시된다.
 
남과 북의 백두대간 곳곳을 함께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전시회를 기획한 산림청의 신원섭 청장은 "분절된 보호지역을 연결하여 하나의 축으로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단절된 북한 백두대간을 넘어 둥북아 산줄기까지 확장하여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청장은 "남북한 백두대간 사진전이 그 작은 시작점이 되어 백두대간에 대한 국회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진전은 6일∼8일까지 국회의원 회관 신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되며, 남한 백두대간 사진 16점, 북한 백두대간 사진 45점이 전시된다.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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