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음란전화' 박 모씨에 징역 1년 선고

의사 행세를 하며 연구목적이란 미명아래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음란전화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지선 광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과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김 모(42·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병원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논문 작성에 필요해서 그러니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며 최근 성관계 횟수와 신체 구조 등을 묻는 등 2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동일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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