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북으로 17.4㎞ 길어져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현재 263천ha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275천ha로 관보 고시(2013.12.24.)를 거쳐 확대 지정(2013.12.31.)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등줄기로서 남과 북을 잇는 주축이며, 자연 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이번 확대 지정은 2005년에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에 따른 사유토지 매수와 지적이 복구된 민북지역 일원, 그리고 최초지정 시 빠진 백두대간보호지역 연접지 등을 포함한 11,650ha의 면적(여의도 면적의 14배)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다.

특히 민북지역 9,119ha가 지정됨으로서 설악산 향로봉에서 휴전선 인근까지 17.4㎞가 늘어나 남한지역 백두대간 마루금은 총 684㎞에서 701㎞로 연장된다.

그동안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해 대상지 선정과 현지조사, 도면제작 및 지정원칙과 기준에 따른 핵심.완충구역 구분을 거쳐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6개도 32개 시·군)와의 협의를 마쳤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1일자로 최종 확대, 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6개도 25개 시.군)는 고시된 사항 및 토지내역서, 지형도 등 관련 서류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으로 지역주민 등은 관련 지자체를 통해 확대 지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이번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으로 백두대간과 주변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이 방지된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휴전선 인근까지 보호지역이 확대되어 남.북한 백두대간의 생태계 연결성 확보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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