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 대한항공이 K갤러리로부터 마이클 케나의 생태사진 저작권과 관련, 법정으로 비화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항공이 주최한 여행사진전에서 수상한 20011년도 ‘아침을 기다리며<사진>’는 역동적인 구름과 태양의 빛이 어우러진 다양한 색체를 표현한 것으로 마이클 케나와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케나 이전에도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았던 데다 자연경관은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마이클 케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저작권 법에 의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란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소송을 둘러싼 일말의 사태에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거듭 밝혔다.

대한항공은 특히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서 저작권 준수에 앞장서고 있다며 광고제작을 위해 연간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비용만 8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사용한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사진>과 상관없는 김성필 작가의 사진이며, 김 작가의 사진은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공모전에 입상한 것으로 주최 측에 사용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해당 사진을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행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자신의 저작권과 상관없는 김성필작가의 사진에 대해 상업적 용도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작가들의 독창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마이클 케나와 제소한 K갤러리는 말 바꾸기로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처음에는 대한항공이 케나의 솔섬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저작권 침해여부 증명이 어려워지자 전언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이클 케나는 국내 언론을 통해 사진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촬영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사진도 마찬가지라며 자연풍광 사진촬영의 저작권 논란을 스스로 종결했다고 전했다.

이후 저작권 문제는 뒤로 미룬 채, 의도적으로 사진을 상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한항공은 사진의 정당성을 규명함은 물론 유책사유의 진위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케나와 K갤러리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대한항공이 그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송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의 결론이 내려진 후, 대한항공은 마이클 케나와 K갤러리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사진=대한항공 홍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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