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권영석)는 관내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및 판매업자 회수인계의무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관련, 2014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27개 품목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4개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4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제조․수입업체가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법령 시행(‘14. 1. 1.)에 따라 한시적으로 환경성보장제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2월말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은 '환경성보장제도'는 www.ecoas.or.k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www.iepr.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성보장제도 02)3153-0540~3,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02)3153-0531~8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성보장제도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유해물질사용제한, 폐기물발생억제,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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