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강도 상해범으로 붙잡힌 30대가 무려 16차례에 걸친 상습 빈집털이범으로 드러났다.

28일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에 따르면, 지난 20일 피해자 이 모씨로 부터 김 씨(36)을 현행범으로 인수받아 강도상해 혐의로 조사 중 16회에 걸쳐 빈집에 침입해 모두 4,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을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20일 오후 7시40분께 부여군 세도면 이 모씨(50)집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폭행하고 달아나려 했지만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인계됐다.
 
경찰은 최근의 행적을 집중 추궁한 끝에 이같은 범행을 밝혀내는데 성공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려 16회에 걸쳐 부여, 공주, 서천, 군산 등 인근지역의 한적한 빈집 주택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망을 보다 달아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 중이다.

그는 특히 증거인멸을 위해 도난 장소에 설치된 CCTV를 떼는 대범함을 보인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생활비와 사채 빚을 청산하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이기웅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