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40대 환경업자 형사처벌

<사진=의정부지검 제공>
상습적으로 무고를 일삼은 40대의 일명 '동네보안관'은 물론 악감정으로 상대방을 괴롭혀 온 민폐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형사처벌 됐다.

4일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로 진정한 몰염치한 무고사범을 구속기소 했다.

환경업자인 이 모(47)씨는 무고로 인한 집행유예를 포함한 16회의 전과자로 최근 3년간 112 신고 72회, 고소 16건을 일삼으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다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이 씨는 경쟁사인 한 모 폐지수거업자 보다 일찍 폐지수거를 시작했으나, 원만한 성격으로 주위 상인들의 인심을 얻자 앙심을 품고 운전면허를 취소시켜 한 씨를 방해할 의도로 수 차례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자신이 수거하던 식당에서 한 씨가 해당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폐지를 수거하면서 이에 격분한 이 씨는 절도로 112에 허위신고한 후 뒤쫓다 넘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후진하던 한 씨의 화물차 적재함을 잡고 뛰어가다 놓치게 되자 분한 마음에 땅바닥에 수분간 드러누웠을 뿐 자신을 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 진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부 관계자는 당시 정황이 담긴 CCTV의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화물차 진행 방향과 이 씨가 넘어진 방향이 다른 만큼 화물차에 충격당해 넘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후진하는 한 씨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을 잡고 뒤쫓아가다 놓친 뒤 2~3m 가량 걷다 고의로 넘어진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 씨는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고소 진정을 남발한 자로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의 직업,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허위신고와 고소를 일삼았다며 검찰은 설명했다.

신고한 내용의 경우 폐지 절도 신고 등 경쟁 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를 괴롭히려한 의도뿐 아니라, '화분에 키우던 배추를 누군가 밟고 갔으므로 잡아달라'는 식의 사소한 시빗거리로도 신고한 혐의다.

심지어 그는 동거녀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음에도 '자신이 맞았다'며 허위로 신고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일련의 상황처럼 이 씨를 둘러싼 피해 주민들은 일명 '동네보안관'으로 그를 호칭하며 내심 거부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올 1월1일부터 지난 3월26일까지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등으로 허위고소하는 '보복목적형 무고사범' 5명을 형사처벌 했다.

게다가 채무를 면제받을 저의로 채권자 3명으로 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무차별로 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부동산업자 등 '이득목적형 무고사범' 6명도 잇따라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헤어진 남자 친구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자, 오히려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여대생 등 '성폭행관련 무고사범' 3명도 사법처리 했다.

이같은 총 14명의 무고사범을 단속한 검찰은 그 중 12명을 형사처벌한데 이어 2명은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의 김형길 부장검사는 "죄의식 없이 허위고소를 남발하는 악질적인 무고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특히"악의적인 음해성 무고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공명정대한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의정부=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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