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여 승선객을 뒤로하고 먼저 탈출한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항해사 등이 구속 수감됐다.

이에 따라 잇따라 제기된 선박개조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되는 등 해난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이다.

1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선장 이 씨와 3등 항해사 박 모(여)씨,조타수 조 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 사이 일부 진술이 달라 나중에 함께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우려도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도주선박 관련 조항은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조항으로 지난해 7월, 특가법 개정이후 이 씨에게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남게된다.

이번 사고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적 공분(公憤)을 고려한 것으로 그 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두고 먼저 빠져나갔는지,부적절한 선내 방송을 했는지 등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합수부는 또 선박개조업체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해 선박개조가 이번 사고와 관계가 있는지 등의 여부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부는 앞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 세월호가 권고 항로와 다른 항로를 택한 이유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조짐이다.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기존 검찰 수사대책본부와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인력을 새로 편성한 합동수사본부 소속으로 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취재팀/목포=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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