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지성 여부판단…'홍스쭈꾸미' 승소판결

음식점의 상호명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더라도 포털 사이트에서 같은 상호가 먼저 검색된다면 상호명을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Y 모씨는 2008년 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익대 부근에 쭈꾸미 전문점 ‘홍스쭈꾸미’를 오픈,성업을 이뤘다.
그는 비록 소규모로 시작한 장사였지만 맛집으로 소문이 나며 고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7월, 가맹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H사가 ‘홍’s 쭈꾸미’라는 이름으로 Y 씨보다 먼저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쭈꾸미음식점의 가맹점 개설에 들어갔다.

H사의 가맹점을 원조쭈꾸미 맛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자, 급기야 Y씨도 뒤늦게 ‘홍스쭈꾸미’라는 이름으로 가맹사업에 뛰어 들었다.

그간 홈쇼핑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광고 등을 통해 가맹사업 홍보에 열을 올렸던 H사는 반발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H사는 “쭈꾸미를 전문으로 하는 ‘홍’s 쭈꾸미’는 우리 가맹점들이 Y 씨의 가게보다 더 유명하다”며 “유명해진 회사 이름과 같은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법리공방은 이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부장판사)는 최근 H사가 Y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93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홍’s 쭈꾸미’를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주로 나오는 자료는 H사의 가맹사업이 아니라 Y씨가 홍대 부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관한 것”이라며 “H사가 등록한 ‘홍’s쭈꾸미’ 표지가 일반 수요자에게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H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쭈꾸미 창업’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H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광고해왔는데, 이는 자신의 가맹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일 뿐, 이를 넘어 H사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구열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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