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환경부,가로림 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마땅"
서해안 가로림만의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는 마땅히 '부동의'로 처분돼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개진됐다.

29일 심상정 의원실은 충남 서산시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발표했다.

서산시는 앞서 해당사업에 공유수면 계획 변경승인 조건 미반영, 해양환경 피해 저감방안의 오류 및 비현실성, 경제성 평가 왜곡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시의 이 같은 의견서는 사실상 '사업 불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환경부에 제출한 의견서 ‘총괄의견’ 부문에서 서산시는 “공유수면 계획 변경승인(국토부 고시 2009-1068) 시 제시된 환경피해 저감방안 및 주민화합 등에 대한 승인조건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 6개 편익부문인 에너지 환경 관광 교통 수산물 기타 편익 모두 과대 추정된 반면, 4개 비용부문 보상비 환경비용 잔존가치 각종 부담금은 모두 과소 추정돼 경제성 분석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업자 측이 작성한 온실가스 저감 환경편익 120원(kWh당)은, 수자원부문 표준지침 제4판 (환경편익 1.8원) 및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10) (환경편익 1.3원) 에 비해 각각 67배 및 92배 과대추정된 것이다. 

관광편익의 경우 1인 1회 방문당 약 5만원의 편익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편익단가를 1만 원이하로 책정한 것에 비해 5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는 개펄훼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해양수산부 '연안습지 기초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펄의 경제적 가치 6,320만 원/ha을 적용하지 않고 2,031만원/ha을 적용하여, 개펄훼손비용을 1/3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서산시는 의견서에서 대기, 수질, 해양환경, 육상동식물상 등의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국책연구기관에서 해당사업을 평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서산시는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전자파 문제를 강조했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조력발전구간에서의 지중화 계획만을 제시했다.
 
조력발전소에서 대산변전소까지의 송전선로 10km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력발전에 수반되는 송전선로의 영향과 전자계 피해가능성 검토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서산시에서도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부실과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지 말고 ‘부동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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