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서장 이원정)는 무등록 대부중개 사무실에 서민을 상대로 캐피탈에서 운영하는 '신한론'으로 대출해줄 것처럼 유도해 부당이득을 가로챈 일당이 일망타진됐다.

대출 희망자 9,120명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1건당 15,000원에 판매해 1억8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 대부업체 사장 최모(42)씨와 팀장 박모(52, 여)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부업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3차례나 옮기고 텔레마케터들은 가명을 사용해 정상적인 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거래할 때에는 대포폰으로 연락을 취하고, 그 대금은 은행의 CD기를 이용해 무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등 노출을 피하며 점조직 식으로 활동한 혐의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빈발하고 거래되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사들인 대부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사는 개인정보 침해사범들을 검거하고,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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