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보관증만 교부하는 속칭 ‘종이장사’ 수법 동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는 전국을 순회하며 단기간에 건물을 임대한 홍보관(일명 ‘떳다방’, 또는 ‘지하방’)에서 노인을 상대, 오락 및 공짜 선물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유인한 후,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내산 고가의 최고급 수의라고 속여 판매한 D상조 대표 신 모씨(60), 홍보관 점장 박모 씨(39) 등 7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국의 홍보관을 통해 노인 13,673명으로부터 1벌당 14만 원의 수의를 원가만 100만원 이상의 국산 최고급 수의라고 속여 178∼228만 원에 판매, 2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상조업체 대표 신씨는,'07년 8월부터 ’14년 4월까지 서울시 강동구 길동소재의 건물에서 조 씨(38)등 직원 6명을 고용하고 상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제주 등 전국 홍보관 64개소 점장들에게 홍보비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14만 원짜리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산 최고급 고가 수의라고 속여 할머니 등 13,673명에게 178∼228만 원에 판매 하게하여 2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홍보관 점장 박 씨 등 64명은 '12년 8월 ~ ’14년 4월까지 중국산 저가 수의라는 것을 알고도 전국 각지에서 2∼3개월씩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오락 및 공짜선물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D상조업체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중국산 저가 수의를 원가 100만 원 이상의 최고급 국산 수의라고 속여 178∼228만 원에 판매해 1벌당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주로 할머니들 상대로 사회물정에 어둡거나 외로움을 타는 할머니들에게 오락, 노래 교실, 라면, 화장지 등 저가의 각종 생활필수품을 공짜 선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유인해 특히, 노인들이 사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심리를 악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D상조업체 및 전국 64여개의 홍보관 매출장부 및 이중장부에서 245억 원 상당의 매출이 확인됐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매출액의 8.3%에 불과,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행위 등은 국세청에 통보, 추징토록 했다.

경찰은 이 외 홍보관을 통해 상조회사 및 장의업체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비리행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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