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보관증만 교부하는 속칭 ‘종이장사’ 수법 동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는 전국을 순회하며 단기간에 건물을 임대한 홍보관(일명 ‘떳다방’, 또는 ‘지하방’)에서 노인을 상대, 오락 및 공짜 선물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유인한 후,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내산 고가의 최고급 수의라고 속여 판매한 D상조 대표 신 모씨(60), 홍보관 점장 박모 씨(39) 등 7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국의 홍보관을 통해 노인 13,673명으로부터 1벌당 14만 원의 수의를 원가만 100만원 이상의 국산 최고급 수의라고 속여 178∼228만 원에 판매, 2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상조업체 대표 신씨는,'07년 8월부터 ’14년 4월까지 서울시 강동구 길동소재의 건물에서 조 씨(38)등 직원 6명을 고용하고 상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제주 등 전국 홍보관 64개소 점장들에게 홍보비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14만 원짜리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산 최고급 고가 수의라고 속여 할머니 등 13,673명에게 178∼228만 원에 판매 하게하여 2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홍보관 점장 박 씨 등 64명은 '12년 8월 ~ ’14년 4월까지 중국산 저가 수의라는 것을 알고도 전국 각지에서 2∼3개월씩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오락 및 공짜선물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D상조업체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중국산 저가 수의를 원가 100만 원 이상의 최고급 국산 수의라고 속여 178∼228만 원에 판매해 1벌당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주로 할머니들 상대로 사회물정에 어둡거나 외로움을 타는 할머니들에게 오락, 노래 교실, 라면, 화장지 등 저가의 각종 생활필수품을 공짜 선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유인해 특히, 노인들이 사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심리를 악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D상조업체 및 전국 64여개의 홍보관 매출장부 및 이중장부에서 245억 원 상당의 매출이 확인됐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매출액의 8.3%에 불과,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행위 등은 국세청에 통보, 추징토록 했다.
경찰은 이 외 홍보관을 통해 상조회사 및 장의업체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비리행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강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