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관진 전 장관 책임과 관련해서는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결과를 보여주었다.

국가기관, 특히 안보를 책임진 군의 사이버 사령부가 안보는 팽개치고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관여가 아니라 조직적인 쿠데타이다. 국민을 상대로 평시에 국방부가 ‘심리전’을 펼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反헌법적 행위이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에 대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것이 현 정권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다.

박근혜 정권을 선택하지 않은 49%의 국민들을 ‘오염된 적’으로 간주해서 종북 딱지를 붙이고, 국가가 나서서 새누리당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파시즘적인 사고이다.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이버사령부에 의한 대선개입 뿐만 아니라, 故윤 일병 사건, 세월호 사건까지 국방부-청와대 안보라인의 막중한 책임이 제기될 때마다 “김관진 구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면책한다면 결과적으로 선거조작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김 전 장관처럼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은 대통령을 위한 일을 하면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직적인 대선개입을 묵인·지시·방조하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들은 사이버쿠데타의 공모자이다.

사이버사령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드러난 만큼 박근혜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부정선거의 수혜자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70년대 쿠데타로 얼룩진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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