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선정

물놀이 안전 체험시설(대전), 지하철 화재 체험시설(광주광역시)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습관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체험 시설이 지역 별로 구축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올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행 교통안전 체험시설 및 민방위 체험훈련장 위주의 ‘안전체험교육시설’을 개선해 생활안전, 신변안전, 해상안전 등이 포함된 종합체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15개 시도의 15개 사업(총85억 : 특교세 55억, 지방비 30억)을 선정·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안전체험시설 확대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안전체험 교육 시설에 신규 체험교육을 추가하거나 지역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수요를 고려했다.

이번 안전체험시설은 지역적 환경과 교육 대상, 신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레저 안전체험 교육’,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 ‘어린이·노인 안전체험 교육’, ‘생활안전 체험 교육’ ‘교통안전 체험 교육’ 등으로 구분해 특성을 살렸다.

‘레저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해양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수·담수 체험 및 구조체험시설’(전북 군산) ▲물놀이 중 응급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물놀이 안전체험시설’(대전)이 설치된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실물시설을 재현한 ‘화재 발생 시 탈출 체험시설 및 항공기 탈출체험’(강원 태백) ▲모노레일 개통에 따른 ‘모노레일 탈출체험시설’(대구) ▲화재발생 시 대피 교육을 위한 ‘지하철 화재 체험시설’(광주)이 설치된다.

‘어린이·노인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캐릭터를 활용한 체험시설’(충남 공주) ▲‘이동안전교육버스’(경남 창원)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안전체험시설’(전남 강진) ▲‘노인 생활체험시설’(인천 부평)이 설치된다.

‘생활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신변안전, 가스·전기안전,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안전체험시설’(서울 성동/부산 해운대/경기 연천/충북 진천)이 설치된다.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체험시설’(경북 구미) ▲‘운전 시뮬레이션 및 교육용 로봇’(제주)이 설치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국에 특색 있는 안전체험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러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는 몸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전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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