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대표 선발전 편파판정에 항의하며 지난해 선수 아버지가 자살한 시합이 상대 학부모로 부터 청탁 받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 심판위원장 등이 지시한 승부조작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15일 승부조작을 청탁한 선수 부모 최모씨(49)와 최씨의 요청으로 승부조작을 지시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김모씨(45), 심판위원장 노모씨(47) 등 협회 운영자금 11억여원을 부정집행한 임직원 11명 등 총 1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에는 매년 상임심판 100여명을 선정해 놓고 심판위원장이 심판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여 특정 시합에 특정 심판을 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승부조작을 청탁한 최씨는 아들을 태권도 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진학(전국대회 1, 2위 입상자)시키기 위해 2013. 5. 초순 자신의 학교 후배인 태권도 감독 송씨(45세)에게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하는데 입상실적이 없어 걱정이다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송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에게 부탁하여 기술심의의장 김씨(62세), 심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통해 주심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했다.

시합 당일 오전 주심은 국기원 현관 옆에서 심판부위원장으로부터 “D고교 핀급”이라는 구두 지시를 받고 주심을 보며 ㅈ군에게 경고(8개)를 남발하여 반칙패 당하도록 했다.

경찰은 승부조작에 대해서 관계자 진술을 통해 주심은 당시 5번째․7번째 경고는 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고 자백 받아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식과 제자를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부탁해야 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지인을 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례이다.

또 특정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라는 일명 “오다”는 통상 심판위원장이 심판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고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되고 주로 남녀 고등부 경기에 “오다”가 많다며,"일당 6만∼8만 원 정도 받는 심판이 눈 밖에 나면 (심판으로) 불러주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잘려 버려 소신 있는 판정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가 심판 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계속 첩보를 수집 수사해 나갈 것이며, 위 수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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