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는 운송 화물업체 안전.위생문제 심각
경기도와 관할 지자체 뒤늦은 시정조치 내려

경기도 산하 한국도자재단이 무허가 불법 글램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 국토교통위 간사)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자재단은 2013년 12월부터 ‘1박2일 체험아카데미’라는 사업명으로 미등록 글램핑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녹지로 계획된 부지를 무단 전용하고, 또한 경기도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목장용지도 대지로 전용하다가 최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도자재단은 글램핑장 위탁운영 계약도 불법으로 자행했다.
매출액의 10%의 이익금을 주는 특혜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입찰공고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캠핑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청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는 한국도자재단이 위탁을 맡긴 (주)ULP는 화물운송 업체로서 글램핑장의 안전과 위생시설을 운영,점검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도자재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형식적인 1일 위생.안전 점검조차 하지 않고, 안전요원 한명도 배치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안전요원 하나 없는 글램핑장은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경기도청은 특혜 계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에서도 청도의 오토캠핑장 급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자체 시정요구에 대한 지체없는 이행과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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