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민참여 당부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요정책을 심의했다.
 
특히 총괄․조정을 위한 최상위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하고,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등 안전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안전처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써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주요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동절기 교통안전대책 및 동절기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을 다뤘다. 

먼저, 정 총리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상황 등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의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세부실천과제 수립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23일에 발표된 기본방향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관계부처 회의(10.24.), 민간자문단 워크숍(10.30.~10.31.), 분과별 워크숍(11.5~11.7) 등을 통해 세부실천과제를 발굴, 결실을 맺게 됐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2.1.~12.20.), 자치단체 의견수렴(12.5.~12.15.),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해 현장에서 작동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출범과 동시에 매일 오전 8시30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재난안전사고 대응태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당면현안을 관리하고 있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전국 교통대책 훈련(11.28) 17개 시도 228개 지자체, 지방경철청, 국토관리청 참여
등 현장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시 훈련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확인점검(12.5~12.20)을 실시하고,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해 KTX 산천호, 전국 17개 스키장, 유해화학물질 업체 등 2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12.8~12.19)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2개팀을 12월말까지 운영하여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동절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23만명을 대상으로전담인력 지정하고 난방기구, 난방연료 등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고립지역에 대해서는 결식방지 방안 및 긴급구조 식품을 제공한다.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5개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를 중심으로 현장대응팀과 ACT팀 ACT팀/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정신과 내과전문의 1명으로 구성했다.
 
순회진료 등 치료서비스 실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등으로 위기대응팀 구성 운영하고, 일시 보호시설․응급구호방 등 응급잠자리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쪽방 주민들을 위해 가스, 전기검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쪽방상담소, 보건소를 통해 순회방문사업을 실시한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14.12.1.~15.3.10.)에 대한 철저한 추진을 독려키로 했다.
유사시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 제설대책과 비상교통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을 담은국가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견 반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동절기대책 등 현안업무를 챙기고, 각 부처에서도 적극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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