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매장량의 규석(Sio2)단지가 골프장 조성에 따른 난개발로 법정비화 됐다.
더욱이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산 일대 40여 만평에 들어설 골프장 개발 현장은 첨단 반도체와 유리 등 고품질 광물자원이 매장된 137ha의 광활한 채광지로 손꼽힌다.
2일 충남도와 부석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태안군 향토업체로 성업중인 부석산업개발(대표 이영암. 서산시 동문동)은 지난 2006년 2월3일 충남도로 부터 137ha 면적의 규석 광권을 확보, 채굴을 앞두고 있다.
부석산업개발(이하 부석개발)은 채굴을 위한 시추작업과 시료분석, 매장 토적표 작성에 이어 행정적인 요식절차를 거쳐 최종 ‘채광계획인가서’를 취득, 법률적 흠결이 없다는 주장이다.
당시 충남도가 ’06년 2월, 부석개발의 이 대표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통해 공문으로 회신한 내용은 △사업 시행전 5m 간격으로 흰색 페인트를 이용해 입목이나 말목으로 경계표시를 한후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 금지 △토사유출과 자연경관 저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인 피해가 없도록 주문했다.
충남도는 이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비상대책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수행 △산지복구는 산림토목기술자로 하여금 복구설계서를 작성해 전용기간 만료 종료일 1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승인을 받은후 복원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지 태안 정죽리 규석광산 인접 지역에는 갈음이해수욕장과 태안비치컨트리클럽은 물론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으며 천혜의 관광 여건을 자랑한다.
이에 앞서 ’07년 7월24일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부터 ‘광업권 침해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산자부 1577-0900)을 통해 명문화된 공문을 부석개발 측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에 여타 사업의 허가 등으로 이미 등록된 광물을 광업권자 동의없이 임의로 훼손이나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행 광업법 제5조에 의해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의 소유로 한다.’고 정식 회신했다.
또한 ‘광구 밖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광업법에 따라 등록된 광업권의 광물은 그 광업권자의 소유’로 정의했다.
광업권자인 부석개발은 앞서 2005년 1월, 충남도지사로부터 탐광실적인정서를 발급받아 채굴을 위한 준비작업에 이어 기반시설 착수에 들어갔다.
시행사인 한화건설 태안컨트리클럽의 임모 차장은 “제기된 채굴허가는 법률적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해당 부지의 일부를 토지주로부터 사용허가 동의를 받아 제때 착공을 못하는 등 법원의 1심에서 패소한후 2심에 계류중”이라고 전했다.
임 차장은 특히,“산지의 원 소유주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후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항소 심리의 승소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일대는 지난 6월 태안군이 (주)태안리조트가 신청한 정죽리 산 78번지 일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허가와 관련, 인근 광업권자와 사전협의 없이 인허가를 내줘 특혜시비마저 낳고 있다.
이같은 추이에 부석개발은 지난 5월, 골프장 인허가를 두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골프장 건설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소, 1심 패소에 불복후 대전고법에 계류중이다.
정죽리 일원 137ha 광업권 지역에는 양질의 규석과 석회석 등 수조원대를 호가하는 매장량으로 3억5,000만톤의 광물자원이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부석개발측은 성토했다.
태안군 체육시설 관계자는 “당시 광업권 등록 담당자는 눈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다 충남도의 통보 내용을 대장에 정리하지 못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당초 광업권 대장 관리는 광업권관리사업소가 하는 것으로 사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시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에너지자원팀 담당자는 “광업권과 겹치는 지역에 채광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 조율없이 골프장 허가를 내준 일은 과실”이라며 “태안군이 적법한 요식행정을 거쳐 골프장 허가를 내줬는지 등은 행정심판이나 관련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현지 규석광산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부터 시료분석에 따른 시험성적서에서 순도 99.7%의 우수한 품질로 평가받아 수요처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S기술사사무소의 김기동 기술사가 분석한 광산 요소의 경우 가채광량만도 7천727만8천여톤에 이르며, 규석광산 평가액은 무려 1천129억7천515만6천원으로 산정, 자산가치를 제시했다.
규석의 국내 수요는 그동안 반도체와 철강제강, 유리, 주물공장 등으로 국내 생산량으로 100% 충당하지 못함은 물론 많은 양을 해외로 부터 반입하는 바, 수입대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실정이다.
규석은 현재 중국 등지로부터 전량 수입해오는 반면, 국내 산지를 개발하면 외화절약 또한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산개발 장비는 독일과 미국에서 수입후 정죽리 규석자원을 채굴하면 사장될 위기에 놓인 규석의 옥석을 가려 국내 산업발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광물채굴시 발생되는 부산물은 최근들어 서해안 일대 해안 매립공사로 반출될 기미마저 포착돼 당국의 관리가 요구된다.
관련 업계는 백두대간에 산재한 규석 단지는 설악산국립공원과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해안이 유일한 곳으로 알려져, 매장량의 가행연수는 향후 154.5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석개발 이 대표는 “국내 일원의 수요처가 충분한 것을 감안해 대량으로 바지선에 선적한후 해로를 통해 수송하므로써 운송비 절감은 물론 수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아쉬워 했다.
그는 또 “관련 당국으로부터 법치국가에 걸맞는 요식행정에 따라 정식 인가받은 만큼 일련의 법리공방을 거친후 채굴사업을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10월 완공 예정인 태안 G베이 골프-리조트개발 사업은 이달 현재 20% 공정률을 나타내며 대전고법에 항소,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특히 “광업권과 채광권이 있는 곳에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골프장 건설을 허가한 태안군 행정은 우리나라 광업권의 존재가치를 전면 부인하는 셈”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이어“일선 행정이 바로서지 못하면 사업자의 재산피해는 물론 막대한 광물자원을 고스란히 사장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애소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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