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중학교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P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씨를 만난 날짜, 돈을 받은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P씨가 수천만원에 합의를 시도한데다 학교 밖으로 제자를 불러내 돈을 줘가며 만난 점 등을 볼 때 P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2011년 3~10월까지 완도군의 섬 지역 중학교에 재직하던 중 같은 학교 여학생(14)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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