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지난해 9월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해자뿐 아니라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법적처벌이 강화됐으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처벌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시는 2015년 상반기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을 중심으로 총 5회에 걸쳐 3,300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시흥시 가족여성과 주관으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의 유형 및 예방법을 교육 받았다.

어린이집 원장 420여명은 아동학대예방 교육 후에 결의문을 낭독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흥시 가족여성과 관계자는 "이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신체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등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에 대해 인지하고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히 숙지해, 앞으로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아동을 돌보고 지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김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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