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 40대 이모씨 구속기소

엽기적 살해로 세인을 충격속에 빠트린 '양양 일가족 4명 방화살인범'에 대해 검찰이 전격 구속기소 했다.

3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지청장 류청)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일가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 재운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40대 이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당시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을 살해한 이 씨를 강도살인죄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사법처리 했다.

이 씨는 피해자들을 포함해 미즈사랑 등 사금융으로 부터 무려 7천70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해 매달 약 290만원 상당의 원리금 지급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개요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3시께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내연남 박 모(54)씨 집에서 보험금 수령 및 피해자에 대한 채무면탈 목적으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잠들게 한후 휘발유에 불을 질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또 29일 오후 9시34분께 양양군 현남면에 있는 피해자 박 모(여.37)씨의 집에서 박 씨에 대한 빚을 피하려 박 씨와 3명의 자녀를 포함, 전신화상 및 질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가족을 끔찍하게 살해한 이 씨에게 살인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처해질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속초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유족 구조금 지급, 심리 및 법률상담 연계 등 법률적 조력에도 검찰력을 행사키로 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의 류혁 지청장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속초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유족 및 관련자들에 대한 구조 및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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