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산림청 제공>
150억원 상당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을 부적절하게 낙찰받은 대여업체 임직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5일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종근)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 지자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불법 업체 등을 적발했다.

당시 총 25개 지역에서 임대료 합계 약 150억원 상당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을 낙찰받은 10개 헬기 대여업체 임직원 9명을 입찰방해죄로 인지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헬기 대여업체 영업담당 임직원들로서 지난해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일선 지자체에서 실시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임에도 가장하기 위해 상호개별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가한 혐의다.

게다가 투찰가를 담합하는 수법으로 총 25개 지역에서 임대료 합계 약 150억원 상당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을 낙찰받아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국내 민간 헬기 대여업체는 모두 14곳에 불과, 폐쇄된 시장 형태로 인해 업체끼리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로 밝혀졌다.

헬기 대여업체 영업이사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 지역별 분할을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이는 지역에 따라 낙찰업체를 미리 정한 후 1,2개 업체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면, 요청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그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사전에 참여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관급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85~87%가 보통임에도 불구, 입찰 담합을 통해 평균 93.62%의 높은 가격 수준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 특별수사부의 박종근 부장검사는 "해당 시장경제의 질서를 교란하고, 국고와 지방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담합행위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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