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공무원이 윤락녀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몰염치 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충북의 한 세무서 직원 박 모(34)씨를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김모(38·여)씨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함께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26번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자신의 옆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성노예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또 국세청 전산망에서 김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게 한 점, 김 씨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 등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용증 내용을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정황과 함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성을 협박한 정황이 있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박 씨 관련,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대전=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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