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룡호 침몰사고(2014.12.1)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업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수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정하는 조업쿼터를 몰수하고 원양어업허가도 제한키로 했다.

이 조치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조산업(주) 소속 오룡호에 대한 러시아 수역 내 명태 조업쿼터를 몰수하고, 원양어업 대체허가도 불허키로 했다.

또한, 그간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 하에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쿼터 전배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로부터 매년 배정받는 조업쿼터를 75%이상 소진한 어선에 한해서만 당초 배정받은 쿼터의 30% 범위 내에서 전배가 허용된다.
이때에도 반드시 전배를 받는 원양어선 선장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지난 1월 26일 발표한 '원양어선 안전관리대책'과 더불어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원양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원양선사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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