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 백두대간과 금수강산의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걸림돌로 제기된 이중규제와 일부 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을 허용하는 등 독소조항 개선에 청신호를 예고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지관리법과 다른 법률간 중복된 이중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공익용 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이 용이해지는 등 국민불편 해소에 희소식을 안겨줬다.

그동안 적잖은 민원성 불편으로 제기된 산지규제 개선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공익용 산지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호지역, 자연경관지구 등의 산지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았으나, 일련의 규제개선으로 해당 법률만 따르도록 손질해 중복규제를 사문화했다.

더욱이 행위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던 공익용 산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이 가능해진데다 임산물 재배면적은 기존 3만㎡에서 5만㎡로 대폭 확대했다.

게다가 농막 설치시 별도의 측량이 필요했던 예정지 실측도를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 임업인의 산지이용 제한행위도 수정,개선했다.

뿐만아니라,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이 없는 지하 채석의 허용, 별도의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토석채취허가지 완충구역에 대한 복구비 예치면제 등 토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이미 완료했다.

산림청은 앞서 지난 2013년 기준, 토석채취 허가된 184건에 578만㎡, 연간 생산액 1조원으로 임산물 중 최대 규모로 집계, 긍정적인 시선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구랍 31일, 개정('14.12.31)하고, 산지규제 개선 내용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불편 문제는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실제로 산림청은 지난해 산지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검토하는 등 산지규제 개선을 위해 부심,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환경친화적인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란 ‘산지관리법’ 제정 취지가 더욱 공고해진 셈이다.

올 한해도 산지훼손은 최소화하면서 국민불편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산림청의 정책 수훈을 기대해 본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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