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여개 공공기관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새정부 출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된 반부패정책을 발전시켜 2015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는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및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전개,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 등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11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공직자 의식개혁, 부패취약분야 법.제도 개선,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을 설명하면서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위가 발표한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사회 전체에 청렴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에 대해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통해 최고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여 모든 공직자가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둘째,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진단을 위해 관계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확한 부패정보 공유가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 수립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부패정보 수집 과정에서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게다가 상대적 취약분야인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렴도에 반영함으로써 청렴도 측정의 완결성을 높이기로 했다. 

셋째,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키로 했다. 

폐쇄적 조직운영으로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는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점도 발굴, 제거키로 했다. 

청렴수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여 기관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하고, 부패영향평가나 행동강령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재정 누수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누구나 양심에 따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앞서 1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비복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를 일원화하고,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를 종합적으로 감시해 환수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고-온정주의에 사로잡힌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부패 척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각급 기관에서는 사소한 부패부터 하나씩 근절한다는 생각으로 청렴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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