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 농어촌공사 전지사장 등 적발

<사진=대전지검 홍성지청 제공>
부패척결과 민생비리 등 고질적인 민-관 유착관행을 수사해 온 검찰이 비리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허상구)은 지난 해 7월부터 이달까지 민관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의 공사발주 비리를 수사한 결과, 42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1명을 기소중지 시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공사발주 담당자들이 배수펌프장내 이물질 제거장치인 제진기 및 펌프의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공사금액의 5~15%를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규명, 총 48명을 사법처리 했다.

검찰은 특히 뇌물을 수수한 농어촌공사의 전지사장 등 16명,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등 2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입건, 24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뇌물공여 업체 대표이사 등 4명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입건하고,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한 후 뇌물을 수수하는 비리가 관행적-전국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의 전직 지사장 등이 현직에 있는 후배 등에게 로비를 해 공사수주를 독점해 온 유착비리를 엄단했다.

또한, 뇌물수수자 등으로부터 2억5천457만원의 현금을 압수하는 외에 가압류 추징보전 등으로 약 45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조치 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농어촌공사 산하 93개 지사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어 그동안 관할 공사는 사실상 수사 라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사발주 관련, 민관유착 비리가 관행화 및 구조화된 데다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홍성지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의 일환으로 발주비리 척결에 착수하게 됐다.

심지어 공사의 여러 지사에서 공사금액의 5~15%를 뇌물로 수수하는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각을 확인했으며, 1억원 이상을 수뢰한 자도 5명에 달했다.

뿐만아니라, 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4명은 납품업체의 브로커로 스카웃돼 현직에 있는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온 것도 적발됐다.

특히, 전 지사장 문 모씨는 퇴직 전임에도 납품업체에게 스카웃되어 매월 300만원을 받고 공사수주를 알선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노모 전지사장은 펌프 납품업체의 충남지역본부장으로 영입돼 공사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공사대금의 20~25%에 이르는 합계 7억9,100만원의 거액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의 오현철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민관유착비리 등 관행적-구조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검찰력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