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5명 지명수배

<사진=블로그 발췌>
e-메일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글로벌 사업가의 거액을 가로챈 국제 범죄조직이 검찰에 처음으로 일망타진 됐다.

희대의 사기행각으로 드러난 피해액은 총 224억원대이며, 144억원 규모의 가해자는 기소, 약 80억원은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첫 적발된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phising)과 달리,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피싱 공격을 일컫는다.

이는 열대지방 어민들이 원시적으로 조업하는 작살 낚시(spearfishing)에 빗댄 표현으로 구전 된다.

13일 수원지방검찰청(지검장 강찬우)에 따르면, 국내외 사업가의 e-메일을 해킹후 거래은행으로 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속칭 '스피어피싱' 사기조직을 적발해 국내 총책 I(39)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나이지리아인 F(41)씨 등 3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나이지리아 국적의 해킹 조직원 A(44) 등 5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모두 21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수원지검 강력부 제공>
검찰 수사결과, 나이지리아 해킹 조직은 미국, 영국,독일 등지 자산가의 e-메일을 해킹한 후 이들의 주거래 은행에 거짓 메일을 보내 무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현지 '사기계좌'로 송금토록 한뒤 달러로 환전한 거액을 가로챈 수법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이 포착됐다.

인출 조직원들은 총책아래 인출담당, 환전담당, 연락담당, 계좌주 등 역할이 분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주들은 무역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해 돈을 인출한 직후 외국 전화번호로 통화를 한 것으로 외관을 조작해 놓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좌 제공에 대한 불법의식이 약한데다 상대적으로 외환계좌 개설이 용이해 스피어피싱 사기자금의 주된 인출 국가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는 미국과 스위스, 독일, 영국 등 e-메일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국가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해킹 당한 무역거래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 바, 검찰은 e-메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도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사건의 전말은 외환계좌를 개설한 후 11억원을 인출해 국내 현금인출 조직에 전달한데 이어 그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네받은 행각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계좌 명의인 N으로부터 공범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특히 나이지리아 해킹 조직원은 속칭 '대포폰'과 가명을 이용해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웠으나 이들이 국내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강력부의 김옥환 부장검사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이메일 해킹 사기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수배조치를 취했다"며 "사법공조를 통해 아직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여죄를 규명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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