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서장 김광식)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을 중풍 등에 좋은 식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3년간 6억6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정모씨(46세, 영천시 거주)등 9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9월부터 금년 3월까지 피의자 정모씨외 3명은 영천농축산영농조합 前․現 업주, 나머지 피의자 6명은 위 회사원 및 가이드(관광버스 기사겸 노인 모집책)로 조직을 구성해‘포항지역 횟집’등이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경남․북 농어촌지역 노인정 등에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또한 피해자들 상대로 먹거리 여행을 하는 것처럼 속여 영천시 녹전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회사로 유인해‘사슴생녹용 대보진액’이라는 식품을 중풍․당뇨․혈압 등에 좋은 식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판매하는 수법으로 3년간 6억6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경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경장 유승목)은 현재 이들을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경=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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