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등 고려해 대체농로 폭넓혀 우선 개설토록 조정

수십년간 이용하던 농로의 진출입구가 폐쇄되면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던 농로가 1991년에 송청교 개통으로 폐도됐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이 농로를 이용해 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14년에 양구 남면 우회도로를 신설하면서 기존 폐도와 교차로를 형성해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농로의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대체농로로 폭과 높이 4m인 통로박스를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로박스로 연결된 농로를 이용하려면 농로까지 약 1.2km를 우회해 진출입 해야 하고, 진입로 입구가 폭 3m로 협소해 대형 농기계 등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대로 농로의 진출입로는 통로 박스를 통한 기존 농로를 사용해야 하고, 부득이 대형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최근 양구군 남면사무소에서 구암리 주민들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권익위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원주국토관리청은 농번기가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사유지를 우선 확보해 폭 5m로 대체농로를 개설하고, 대체농로에 편입된 토지는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양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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