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98억 5,600만 원 부과

<사진=블로그 발췌>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주)H건설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 5,6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H건설와 ㈜T건설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S중공업(주)와 P산업(주) 2개 사업자는 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를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해 낙찰자와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S중공업(주)가 낙찰자로, P산업(주)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과 투찰 가격(투찰률)을 각각 94.82%, 96.91%로 합의했다.
그 결과 S중공업(주)이 547억 800만 원, 94.8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3공구 입찰에서는 (주)H건설과 ㈜T건설 2개 사업자가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H건설이 99.98%, ㈜T건설이 99.96%로 투찰키로 합의했고, 그 결과 (주)H건설이 474억 9,200만 원에 낙찰받았다.

4공구 공사에서는 D건설(주)과 G웨이(주) 2개 사업자가 낙찰자와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D건설(주)가 낙찰자로, G웨이(주)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과 투찰 가격(투찰률)을 각각 99.90%, 94.47%로 합의했다.

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D건설(주)이 648억 원에 낙찰받았다.

5공구에서는 (주)K건설이 낙찰자로, S종합건설(주)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과 투찰 가격(투찰률)을 각각 99.86%, 94.93%로 합의했다.
그 결과 (주)K건설이 99.86%의 높은 투찰률로 501억 6,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S중공업(주) 27억 8,500만 원, P산업(주) 5억 7,400만 원, ㈜H건설 14억 2,400만 원, ㈜T건설 6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D건설(주) 9억 4,200만 원, G웨이(주) 7억 600만 원, ㈜K건설 10억 9,400만 원, S종합건설(주) 16억 4,100만 원 등 과징금도 부과했다.

대형 국책 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공사 관련 입찰 담합 조치를 통해 입찰 담합 관행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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