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고양지청 차장검사,"혐의내용 사건 진행중" 등 참작

경찰이 수뢰혐의로 현 파주시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전격 기각됐다.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최종원)의 김한수차장검사는 경찰이 이재홍 시장과 당시 회계책임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시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김 차장검사는 "15일 오후 6시전까지 사안을 둘러싼 사건이 진행중인데다 경찰에 임의출석해 미연에 조사를 마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신청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를 말했다.

이재홍 시장은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인 명의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별도계좌로 정치자금 형태의 5천500여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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