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 고모씨 원심과 같이 중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50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녀’에게 법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3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형의 중형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피해자를 칼로 41회에 걸쳐 찔러 살해한 후, 전기톱 등으로 시신을 손괴한후 피해자 신용카드로 여행용 가방을 구입해서 시신을 나눠 넣은 다음 각기 다른 곳에 버렸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하다”고 유책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를 살해하거나 손괴.유기한 사실이 없다”면서 “CCTV에 촬영된 사람도 본인이 아니고, 휴대전화와 채팅 사이트의 명의는 도용된 것”이라고 법정진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CCTV와 전기톱 판매상의 증언, 전기톱에서 나온 고 씨와 피해자의 유전자(DNA) 등을 종합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파주시 관내 T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최모(사망 당시 50세)씨를 만난 뒤 30㎝ 길이의 흉기로 최 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 최 씨의 시체를 토막낸 뒤 자신의 외제차로 다리와 몸통을 관내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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