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무형문화재 전수조교에 3년 동안 지원금 지적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부정행위 여부 감사원 감사 제기

전통 연(鳶)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둘러싼 조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31일 정의당의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鳶)’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과정에서 무형문화재 위원과 서울시 공무원의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 이같이 밝혔다.

연 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인 노모 씨는 ①‘연’을 두차례 제작에 실패하고 전통기법이 아닌 방법으로 시간을 초과해 연을 제작했으며, ②천연염료와 접착제 대신에 화학물감과 본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전승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2005년 6월부터 2015년 5월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자격자임을 확인(2012년 12월 10일 재조사)한 이후에도 2년 6개월 동안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노 씨는 무자격자임이 확인되기 1년 전인 2011년 12월5일 서울시 무형문화재 위원 등 3명은 노씨가 ‘연을 전통기법에 의해 만들 줄 알고 ‘전수 및 교육의지가 있다’고 ‘무형문화재 연날리기 보유자 지정신청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12월 작성된 재조사 보고서와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조사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했다.

현장조사에 참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시 무형문화재 위원 중에 1명은 문화재 관련 Y학회 회장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노씨가 서울시 ‘연(鳶)’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서를 2011년 11월8일에 서울시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재조사(2012년 12월) 과정에서 노씨가 전통기법으로 연을 만들 줄 모르며, 전승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무형문화재 위원회 회의를 통해 바로 부결하지 않고,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연문화재 지정과 관련, 2013년 2월 7일 ‘심의예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 8조 ④항의 경우 시장은 제 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해당 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심의예고 이후, 2013년 3월28일 무형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해 노 씨는 연(鳶)’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을 부결한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부결사유는 노 씨가 전통기법으로 연을 만들 줄 모르며, 전승의지가 없다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전승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특정인만 보유자로 인정하면 상대적인 불이익 받는 사람이 발생”한다고 부결 이유를 회의록에 적고 있다.

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조사보고서의 거짓작성을 감추기 위해 심의예고를 강행하고, 부결사유를 다르게 정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2013년 3월28일 )에 따르면 “보유자 인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고, 누구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전승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특정인만 보유자로 인정하면 상대적인 불이익 받는 사람이 발생함으로 부결함”이라고 부결사유를 밝혔다.

앞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노씨 ‘연’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신청은 부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전수조교에 대한 지원여부는 위원회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거짓해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감시 옴부즈만’도 관련 사실을 인지했지만 ‘위원회 결정사항’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당시 이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기됐다.

그 밖에도 심 의원은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며 말을 아꼈다.

2012년 12월10일 진행된 재조사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첫 번째 작성자 의견서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위원들의 결탁시도의 기록이 남아 있다고 심 의원측은 말했다.

그리고 노씨의 아버지인 고 ‘노모’씨는 서울시 제4호 연제작 및 연날리기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1991년 지정된 것과 명예보유자 등과 관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재조사보고서 첫 번째 작성자측은 숨진 노씨의 “연은 전통기법이 아닌 현대 화학물감의 채색과 화학접착제로 댓살을 붙인 전형적인 현대 창작방폐연”이라고 의구심을 더했다.

재조사 보고서 첫 번째 작성자의 의견이 모두 진실이라 한다면, 서울시 ‘연’관련 무형문화재 지정의 문제는 25년 동안 잘못된 것이며, 무형문화재 위원들의 결탁이 실질적으로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상정의원은 “남대문 복원관련 문화계의 비리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서울시 문화행정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재조사보고서의 내용과 진행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 무형문화재 위원, 서울시 관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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