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김성태의원이 피감기관인 환경부를 상대로 가축매몰지 관련 송곳질의를 하던 장면>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실태 감사결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구성해 매몰지 상시 점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발생 때 살처분한 가축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제2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는 감사결과가 제기됐다.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의 중점은 가축매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의 적정성, 침출수 오염 판정법의 적정성, 그리고 매몰지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인 등에 비중을 두었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일원의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에서 2010년말부터 가축매몰지를 조성한후 2014년 12월 현재까지 수행한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조사 및 매몰지의 사후관리 업무로 대상과 범위를 제한했다.

감사원은 2014년도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 당시 가축매몰지 주변 토양을 포함한 지하수의 오염사실을 세부적으로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관리가 부실할 경우 국민건강 저해 및 환경오염 확산이 우려돼 매몰지 주변 오염관리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가축사체 분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관측정 조사를 기준으로 매몰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가축 사체가 완전히 분해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매몰지가 건축지나 농지로 활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관내에 가축 사체 매몰 후 3년이 지난 2,227곳 가운데 1,356곳은 경작 및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됐다.

감사원은 이에 가축사체 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부적정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5 ‘소각 또는 매몰기준’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내용을 반영해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관련, 감사원 국토해양2과 관계자는 “앞으로 사체의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발생 및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요주의를 통보했다.

일련의 지적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활용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장마 태풍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도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운영하고,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통해 가축 매몰지를 연중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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