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4개 부처 불법체류자 단속의지 확고

법무부는 9월부터 11월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전개해 불법체류 외국인 4,751명과 불법 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

정부합동 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여명이 참여했다.

관련법 위반 유형을 보면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이며,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 순이었으며, 취업 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000만원 이하 부과)했으며,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해 법규위반 정도가 심각한 79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 69명을 불법 고용한 휴대폰 제조업체인 D업체의 고용주를 검찰에 송치했다.

합동단속 기간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4,470명은 스스로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자진출국 행정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그 밖에 불법체류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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