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의 타협없어…잘못된 관행 끊어내”

<사진=법무부 제공>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다음달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27일 “불법 시위를 주도·선동하거나 극렬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뒤 서울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한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김 장관은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면서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해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웅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만 한다”면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미 기자> 
[전문] 김현웅 법무부 장관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입니다.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습니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법무부 장관 김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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