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2억 4,000만 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총 2억 4,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에 실시한 건설업종(10개 업체)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특히 하도급 대금 관련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이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3개 원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억 3,0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리 20%(지연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208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 7,98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 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았음에도 1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현금 비율 만큼은 하도급 업체에게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모두 4억 원 이상으로 커서 시정명령 외 각각 1억 4,500만 원, 9,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에는 지연이자 4,539만 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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