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지자체에 하천수 관리 및 사용료 개선 권고

 
물부족 현상의 요인으로 제기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수 관리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는 정부3.0 과제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하천수 관리 전반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하천수와 하천수 사용료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최근 잦은 이상 가뭄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적은 강수량뿐만 아니라 하천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도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뭄 지속시 부족한 물 확보를 위해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하천수 관리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에 대한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는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허가 받은 양의 32%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이상 무단으로 취수하여 하천관리 재원 부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천 유지 보수에 사용돼야 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집행시 사용되는 산정 기준이 허가량인지 사용량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가 부과대상 물량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하천 수입금의 징수‧집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물관리’라는 국가차원의 현안에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 단계부터 상호 협업하여 하천수 관리체계와 하천수 사용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천수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버려지는 하천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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