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단,‘in dubio pro reo’ 상기 주장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제기

‘국가안보 제2보루' 재향군인회의 내홍을 두고 일부 애국단체가 조남풍재향군인회장을 둘러싼 사퇴압력 반대를 천명,보훈처와 향군노조의 행태를 규탄했다.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부 앞에서 자유통일연대 대한민국 청년단 등 일부 애국보수단체는 박승춘보훈처장과 향군 노조의 실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승춘보훈처장은 향군불법노조들의 회장 고발,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일부 언론의 왜곡된 허위보도를 모른채하다가, 조 회장이 편파적 여론에 밀려 구속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마치 점령군처럼 웃으면서 향군 본부에 찾아와 조남풍 향군회장의 사퇴촉구를 종용하며 압박했다”고 성토했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들어 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에 따라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보훈처장은 향군회장의 사퇴를 압박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경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두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즉,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이들은 이날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가안보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를 왜 못살게 뒤흔드는가 △박승춘 보훈처장은 왜 처음부터 사실 확인도 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불법노조 편에서만 일관되게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가 △박승춘보훈처장은 왜 부패한 향군 기득권 세력,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일부 언론들이 미리 공조한 짜고치기 압박과 탄압으로 '향군 개혁파 조남풍 회장 죽이기' 시나리오에 동참하다 못해 주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토했다.

게다가 △몇년전 재향군인회가 7,000억의 악성부채로 빚질 때는 수수방관하더니, 왜 이번에 향군 개혁파 조남풍회장에게는 취임하자마자 이렇듯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탄압하고 있는가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올바로 설수있도록 시정과 지도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그 밖에 이들은 △국가보훈처는 공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일부 이익집단의 추구세력을 비호해주기 위한 사적집단이 아님을 명심하라 △박승춘보훈처장은 공직자로서의 공정성을 망각하고 일부 불법세력의 거짓선동에 동참하고, 국가공권력을 특정불법세력 봐주기에 남용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등 강력 항의했다.
<이진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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