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외설악지구 고지대 울산바위, 흔들바위, 권금성 일원의 불법상행위 시설물 5개소를 철거 완료했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70년 이전에 조성돼 현재까지 47년 동안 장기간 유지돼 온 불법시설물로, 그동안 탐방객 민원 발생이 반복됐다. 미관적 측면에서도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등 쾌적하고 건전한 국립공원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불법시설물로 인한 경관저해 및 상행위 과정에서 호객행위, 소음발생 등으로 탐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철거 조치가 요구됐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외설악지구 고지대 일원 불법시설물 철거 및 불법상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곳의 토지소유자인 사찰(신흥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12월초 완전 철거 및 정비를 완료했다.

원활한 철거 및 정비를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의 인력 및 헬기 등 장비가 투입됐다.
고지대 일원 불법상행위 시설물 5개소를 걷어내고 정비하는데 약 4,2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12월초 철거가 완료됐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시행한 외설악지구 내 휴게소 철거 및 복원사업과 함께 이번 고지대 상행위 시설 철거로 설악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고, 불법상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점관리 등 지속적인 순찰 및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천규 자원보전과장은 "오랜 기간 설악산의 경관을 저해하고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던 불법 상행위 시설물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설악산국립공원의 대표 경관인 울산바위, 흔들바위, 권금성 고지대의 불법시설물 철거와 정비를 계기로 탐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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