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후 이용 활성화 환자부담 완화

앞으로, 가정에서도 호스피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호스피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 사전 결정체계 도입 등 ‘말기환자 통합 정책’이 구축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1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 현황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올해 7월15일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및 만족도 등을 확인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7월15일, 말기 암 호스피스(입원) 건강보험 수가가 도입된 후,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56개, 939병상(‘14.12월) → 64개, 1,053병상(‘15.12월)으로 확대됐다.

게다가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도 많아졌다.

또한, 호스피스 환자부담도 뚜렷하게 줄어드는데, 특히, 비급여 진료비가 제한됨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해도 안정적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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