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이사장 선거에 낙선시킬 목적 비방에 선거법위반 논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를 두달여 앞둔 가운데 신안군청 천일염 산업과의 현직 공무원이 특정후보를 낙선시킬 저의로 조합원들에게 음해성 발언의혹에 휩싸여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대한염업조합에 따르면, 전국 천일염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전남 신안군의 경우 군 관내 850여명의 조합원들은 2,100여ha 염전에서 연간 25만여t의 천일염을 생산해 500~600여 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천일염 생산 조합원들 역시 전국 조합원 1,200여명에 비해 신안군 관내 조합원은 850여명으로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출시 조합원 선거를 통한 당락이 신안군 관내 조합원들의 지지도가 절대적으로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천일염을 담당하는 신안군청 천일염 산업과에서 근무하는 A모 계장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3선에 도전하는 J모이사장에 대해 신안군 관내 천일염 생산 일부 조합원들에게 음해성 발언을 퍼트리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J모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은“신안군청 천일염 산업과 A모 직원이 목포여객선터미널을 비롯 목포선창가 식당, 하의면 여객선 선착장, 여객선내 등 다중의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자리에서 이사장에 대해 음해성 비난을 일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A모 직원은“J 모 이사장 본인이 지난 2014년 신안 관내 염전 불법개간 실태를 검찰에 고발해 3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했다”며“ 악의성 유언비어를 조합원들에게 퍼트리는 것은 오는 3월 이사장 선거에 낙선시킬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J 이사장은“ 지난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대한염업조합에 공문을 통해 신안군 관내 염전 불법개간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해와 이에 따른 자료가 없어 신안군청에 자료를 요구하라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4년 신안군 천일염 산업과로부터 염전 불법개간 실태 조사 현황 자료를 받아 조사 중 신안 관내 천일염 생산 조합원 30여명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J 이사장은 “신안군 A모 직원 자신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 조합원들이 벌금 등 형 사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본인의 과오를 이사장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신안군청 A모 직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청 A계장은“조합원 B모씨에게 J모 이사장에 대한 음해성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가운데 신안군청 A모 계장한테 듣고 조합원들에게 음해성 유언비어를 퍼트린 B모씨는 최근 말썽이 일자 본인 핸드폰에 대해 통화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로 외부와 통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J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은“신안군청 천일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것도 오는 3월에 이사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음해성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시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한다고 밝혀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목포=박광일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