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어선 이용 해삼, 성게 잡아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최근 통영시 인근 항포구에서 무등록선을 이용하여 해삼 약 90㎏과 성게 약 20㎏등을 포획한 통영시 거주 이모씨(61)등 4명을 적발,조사중이다.

21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일 통영시 인근 항포구에서 자신의 소유 무등록 어선을 이용 잠수부와 함께 출항하여 고성군 자란만 해상에서 해삼 약 90㎏(싯가미상)을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또 통영시 거주 송 모씨(72)도 같은날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잠수부를 편성 통영시 광도면 수월리 해상에서 성게 및 해삼 20㎏을 각각 포획하여 통영항으로 입항하던 중 형사기동정에 붙잡혔다.

통영해경은 무등록어선 소유자 및 잠수부등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으로 적발하여 조사중이다.

해경은 무등록 어선을 이용 이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우범 항포구 및 해상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영=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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