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유통증명서 발급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방 4마일 해상과 남방 1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2마리가 유자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돼 해경이 조사를 벌였다.

12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선적 A호(24톤, 유자망)의 선장 지모씨(54세)와 목포선적 B호(36톤, 유자망)의 선장 임모씨(38세)는 지난 10일 11시와 12시에 유자망 그물을 양망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은 통영시 동호항에서 두 선박이 혼획한 밍크고래에 대하여 불법으로 포획되었는지 등 조사를 벌였으나, 불법으로 포획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죽은 밍크고래는 2마리로 길이가 520㎝, 420㎝ 둘레가 180㎝, 240㎝로 두 선장은 죽은 밍크고래를 울산 장생포항으로 이송해 위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게 되면 수산업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라도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영=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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