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6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

<노정연차장검사가 고양지청 3층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지청 형사1부 제공>
다국적 기업 애플사의 리퍼폰 정책에 허점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이폰 부품을 절취해 중국 등지로 밀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16일 오전 해외 밀수출 조직과 연계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B사의 수리기사 A,F,I와 국내 휴대폰 유통업자 C,H 등 중국인 해외 밀수출 업자 E 등 10여명을 적발,6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노정연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애플사 지정 국내 아이폰 공식 수리업체인 B전자 직원들이 아이폰 부품을 빼돌려 팔아넘겨 송치된 단순 절도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외 밀수출조직과 연계된 조직적 범행임을 의심케 하는 정황을 포착,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정연 차장검사>
<압수된 리퍼폰 제품>
<형사1부 수사관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노정연차장검사와 류 혁형사1부장검사가 압수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노 차장은 "앞서 2개월 여에 걸쳐 통화내용의 분석, 계좌추적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 이와같은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B사의 수리기사, 국내 휴대폰 유통업자, 중국인 해외 밀수출업자 등 10여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 1명을 기소중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B사의 수리기사 등은 유통업자와 밀수출업자로서 대당 10만원에서 최대로 1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고객의 수리의뢰로 입고된 정품 아이폰 수백여 대를 회사보관함에서 빼돌려 유통업자와 밀수출업자 등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업자와 밀수출업자는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아이폰 정품을 메인보드 액정 등을 중국산 모조품으로 대체한 후 이를 다시 수리업체의 기사를 통해 B사에 반납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약 6억4,000만원의 아이폰 정품 부품을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중국 등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노정연 차장검사는 “조그만 결함 하자에도 휴대전화 자체를 교환해 소비자에게 고비용을 부담시키는 애플사 특유의 리퍼폰 정책의 문제점과 국내 공식 수리업체인 B사의 관리부실 요인이 결합해 발생한 국내 첫 사례"라고 말했다.

노 차장은 이에 "애플사의 리포폼 정책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동종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폰에 대한 A/S절차가 고객 편의위주로 개선돼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권병창 기자/사진=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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