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4대강 750억, 아라뱃길 540억원

추가공사비로 1,300억원 소송 휘말려

수자원공사가 4대강 국책사업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총 1천390억대의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총 750억원이며, 4대강 사업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경인아라뱃길 추가공사비 소송은 540억원으로 총 1,390억원에 달했다.

수자원공사가 ‘2010년 이후 4대강-경인아라뱃길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 대해 국회 국토위의 윤후덕<사진>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6개 건설사에서 아라뱃길 4개사업(금포천 1,2,공구, 아라뱃길 5,6공구)에 540억원, 33개 건설사에서 4대강 6개사업(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에 750억원의 추가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10건의 추가소송중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인건비 및 경비 등의 간접비가 235억, 공사비 증액분인 추가공사비가 712억, 발주청 지시로 야간 휴일 작업 등으로 추가 발생한 인건비를 뜻하는 돌관공사비도 342억원이 청구됐다고 전했다.

342억원의 돌관공사비는 4대강‧아라뱃길은 제외한 사업중 ‘한탄강댐 군대체시설’로 인해 발생한 6억 1천만원의 약 56배가 넘는다.

이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건설비가 초과 됐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후덕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4대강 사업을 기간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결국 1,300억원의 소송비용도 떠안게 됐다”고 집중 추궁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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