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등록불허 조항에 대한 심판

<2015년 12월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민변 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 당시 모습>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소속 인터넷신문사 등이 지난 해 12월2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불허 및 2016년 11월 18일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사를 강제폐간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헌법 소원에 대해서 27일 목요일 오후 2시 선고(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2016헌마277(병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가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민변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풀뿌리인터넷신문 지킴이 센터,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소송에는 <기자뉴스> 등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원사,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평화뉴스>, Y사이드저널, 아이엠피터 등 20여 곳이 넘는 인터넷신문 및 1인미디어 활동가 등 63명의 청구인이 참여했다.

소송대리인은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이강혁 변호사)가 맡았다. 
<권병창 기자/사진=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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